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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 <개정 2018. 3. 19.>
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
(앞쪽)
접수번호
접수일
처리기간 10일
신청단체
명 칭
결성연월일
소재지
전화번호
전자우편주소
대표자
또는
관리인
성 명
주민등록번호
주소 또는 거소
전화번호 (자택) (휴대전화)
사업내용
고유사업
수익사업
단체의 재산상황
구 분
소재지(발행처)
가액
부 동 산
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
합 계
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
대 리 인
인적사항
신청인과의 관계
국세청이 제공하는
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
[ ] 문자(SMS) 수신에 동의함(선택)
[ ]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(선택)
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년 월 일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위 대리인
세무서장
귀하
첨부서류
1.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
2.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수수료
없 음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