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하여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에
따라 매분기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, 거
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
• 또한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1호(신고사항을 이 법에 규정
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)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음
• 아울러, 과거의 호적 등재사항 등을 확인하여 무호적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하고 그에
따른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을 것임